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32240-11546 (1989. 8. 5.)

임금 32240-11546

회답

1.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임금채권 우선변제) 제1항에 의거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

2.

사업주의 재산에 해당하는 폐광대책비가 다른 채권에 의하여 가압류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에 의거 3개월분의 임금과 1989.3.29 이후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된 퇴직금과 재해보상금만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