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동조합 조합원 중 월급제 근로자가 1990.11 첫째주와 둘째주에 각각 1일씩 결근을 하였는 바, 이에 회사는 결근한 2일분의 임금은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기본급 75%와 연장근로수당 25%로 구성된 월 600,000원 급여 중 기본급 75%를 30일로 나누어 2일분을 공제)하였는데 위법이 아닌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