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96조(제재규정의 제한)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1임금 지급시기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택시운수업계에서는 합승,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등으로 적발되어 과징금(100,000)이 회사에 부과되었을 시 회사에서는 당해 근로자에게 임금협정에 의한 상여금지급제한규정에 의거 과징금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상여금만 지급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에게 대한 제재조치에 대한 감급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6조의 위반여부.
<갑 설> 상여금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96조의 한도를 넘는 범위내에서는 법 위반임.
<을 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노사합의에 의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률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 지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여금지급제한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제재규정에 의한 감급이 아니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님.
회답
상여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바,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지급제한규정을 두고 이 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