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32240-21666 (1989. 12. 29.)

임금 32240-21666

질의요지

월단위로 지급되는 각종수당이 많이 지급될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 보다 적게 책정될 수 있는지, 된다면 일급 및 시급 계산시에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지의 여부.

회답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산정하여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시간급 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