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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의해 고시된 시간급이하로 산출한 근로시간분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급으로 근로시간분의 법정수당을 산출하여 차감지급된 과거 3년간 임금에 대해 임금채권을 당사자가 행사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귀부의 의견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을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에 미달된 금액에 대하여 임금청구권이 있는 것이고, 이 임금청구권의 시효는 일반임금의 시효와 같이 3년으로 보아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