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법률이 정함이 없어 상여금도 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6조(제재규정의 제한) 참조에도 불구하고 서울택시 88년도 임금협정서 제22조(상여금 지급제한)에 의한 지급을 본인은 타당하다고 보지 않기에 문의하니 근로기준법 제96조와 서울택시 88년도 임금협정서 제22조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회답
상여금은 기업의 경영실적이나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급기준, 시기, 지급률 등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 제재기준을 정하여 차등지급함은 근로기준법의 위반으로 볼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