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은행의 보수.퇴직금지급규정에서 보수는 기본연봉(기준급,직무급, 후생급), 업적연봉(성과상여금, 초과업적상여금), 법정수당(시간외근무수당, 연월차수당)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중 업적연봉중 “성과상여금”은 연 600%를 정률상여금 300% 와 성과연계상여금 300%로 하여 지급하고, “초과업적상여금“은 초과달성된 이익의 분배개념으로 은행전체 목표이익 20% 초과달성시 초과달성액의 30%범위내에서 특별 지급됨.
보로금은 보수 및 퇴직금규정에 명시되지 않고 은행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협의회에서 결의될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서 2000. 6월말 결산결과 최대의 경영성과가 예상됨에 따라 경영협의회에서 지급을 결의할 예정임.
이 경우 초과업적상여금 및 특별보로금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상여금의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근로조건 등을 미리 명시함이 없이 노사합의 등의 방법을 통해 일정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에 도달할 경우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성과급 또는 격려금 등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는 협상결과에 따라 지급조건과 금액을 달리 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시적.변동적 또는 불확정적으로 발생된 것이고, 그때의 상황에 따라 일정목표 달성을 위한 격려차원에서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금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임금성을 가지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을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하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특별보로금』 또는 『초과업적상여금』의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명시함이 없이 “특별연체감출운동” 전개 및 “판매촉진프로그램 추진운동”의 성과에 따라 경영협의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일시적 상황 또는 일정목표 달성에 기인하여 은혜적.호의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