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68207-451 (2002. 6. 29.)

임금 68207-451

질의요지

○

○○대학교병원보수규정에 의하면 “원장은 인사관리상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초과수익의 예산범위 내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98년도까지는 당기순이익이 계속 발생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해왔으나, 99년도부터는 처음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재정적자로 인한 병원경영이 어려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는 바 노동관련 법령상 저촉되는지의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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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여금의 지급 등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지급방법, 시기 등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특별상여금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취업규칙 등으로 상여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건 등 지급대상자 결정방식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기간 동안에 근로한 만큼의 상여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 이와 같이 근로조건 등으로 미리 명시함이 없이 노사합의 등의 방법을 통해 경영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에 도달할 경우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특별상여금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이는 그 지급조건의 충족여부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비로소 결정되어지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지급조건과 금액을 달리하게 되거나 또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등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이므로 이를 기왕의 근로로 그 지급이 확정되어 사용 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어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특별상여금의 지급조건을 “원장은 인사관리상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초과수익의 예산 범위 내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초과수익의 달성’이라는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비로소 그 지급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지급사유가 일시적 또는 불확정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이러한 특별상여금은 그 지급조건이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기왕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초과수익의 달성’이라는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임금 68207-451, 2002.6.29).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