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68207-5 (1994. 1. 4.)

임금 68207-5

질의요지

○○○사업장에서는 경영난 타계책의 일환으로 기구축소에 따른 일부근로자의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나, 근로자 해고로 인한 노사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퇴사자의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자진(명예)퇴직자에게는 위로금조로 평균임금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위 명예퇴직금이란 명칭으로 법정퇴직금외에 지급키로 약속하여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들이 퇴직후 법정퇴직금 등 모든 미지급 금품을 청산하고, 명예퇴직금(퇴직 위로금)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지급을 지연하고 있는 바, 이 명예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기타 일체의 금품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30조에 규정된 기타 일체의 금품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