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3538 (2009. 12. 24.)

임금복지과-3538

질의요지

건설현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근로자퇴직 공제부금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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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귀하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 하였다면 건설근로자퇴직 공제부금 납부여 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