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과 ○○콘크리트는 대표자가 동일인이며 하나의 사업장내에 소재하고 (주)○○은 레미콘을, ○○콘크리트는 벽돌 및 블록을 생산하고 있는데 (주)○○소속 페이로다(자갈, 모래 등의 운반용 중기) 운전기사인 갑이 1992. 5. 7 ○○콘크리트 소속의 벽돌제조기계인 성형1호기에서 콘크리트 잔유물이 흘러 중기 및 사람이 왕래하는 통로에 쌓이게 되자 페로이다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중 성형일호기를 둘러싼 블록담이 붕괴됨으로 인해(블록담과 콘크리트 잔유물이 고착되어 있어 잔유물 제거로 인해 블록담이붕괴함) ○○콘크리트 소속 근로자 을이 부상을 당한 바(양 사업장은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평소 위 근로자는 페이로다로 (주)○○골재호퍼 및 ○○콘크리트 골재 호퍼에 공히 자갈 및 모래 등을 공급하였음) 위 재해의 경우 (주)○○ 소속 근로자 갑이 작업중 블록담이 붕괴하여 ○○콘크리트 소속 근로자가 을이 피재된 것으로 산재보험법 제15조에 의한 구상권의 행사여부
회답
(주)○○과 ○○콘크리트는 소재지가 같고 대표자가 동일하다고는 하나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레미콘이라는 제품과 벽돌 및 블록이라는 제품을 각각 생산하고 있으므로 이는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주)○○ 소속 근로자의 행위로 ○○콘크리트 소속 근로자가 부상을 당한 본건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구상권의 행사 대상이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