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01254-13512 (1990. 9. 25.)

재보 01254-13512

질의요지

1990. 7.16, 16:00경 가해근로자 소속 ○○산업(주) 제품출하장에서 가해자인 ○○산업(주) 지게차 운전사 A가 피재근로자 갑이 소속한 XX통운(주)운송차량에 나무상자를 상차시키기 위해 동 지게차를 후진시키다 같이 상차작업을 하던 갑을 지게차 후미로 치어 부상케된 재해가 발생함. 이에 구상권행사 여부에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XX통운(주)와 ○○산업(주)는 온송계약을 체결하여 목상자를 차량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산업(주) 지게차운전사와 XX통운(주) 운송차량 운전원이 상호협조하여 다년간 수행해온 사실로 미루어 위 재해는 같은 작업장 내에서 제품을 상차하는 도중 같은 작업을 상호 협조하면서 분할하여 행하다 발생한 재해로 보험가입자인 2이상의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 동일한 위험권내에서 하나의 사업인 제품상차 작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이기 때문에 산재보험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을설:위 재해가 동일한 장소, 동일한 위험권내에서의 작업은 인정되나 목상자를 제작하는 ○○산업(주)와 화물취급업을 주로하는 XX통운(주)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록 제품상차 작업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상호협조하여 작업을 하였더라도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하는 것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인 ○○산업(주) 및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의 단서규정은 보험가입자인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동시에 사업을 행하는 도중 보험가입자를 달리하는 근로자 상호간에 발생된 재해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산업(주)의 최종완제품인 목상자의 제조과정에 ××통운(주)가 직접 참여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던중 발생된 재해라면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하였다고 할 수 있겠으나, 단지 완성된 목상자를 운송하기 위하여 상차하는 과정에서 운송 담당 운전사가 피재된 경우라면 이는 운송계약체결만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한 구상을 면책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