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업주가 직접 요양 및 보상을 실시할 수도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하던중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하고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의원에서 행한 진료행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3 제1항 단서 조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요양비청구가 가능하나 귀사 소속 부속의원이 의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지정계약을 체결한 후 산재환자진료를 실시함이 합리적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