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산재보험법 제15조 제1항의 단서 조항인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의 의미는 건설공사 등과 같이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동일장소에서 2인 이상이 분할하여 각각 행하던중 보험가입자 상호간에 발생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써 상기의 경우 (주)○○에서 제품을 제조 완성하고 ××중기(주)에서는 완성된 제품(라면)을 상차시키는 작업만을 행하고 있는 바, 이는 최종제품이 완성된 후 부수적인 상차작업만을 행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자 행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