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01254-6936 (1991. 5. 16.)

재보 01254-6936

회답

(주)○○공사 소속 근로자 갑의 사망과 관련,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제외하고 향후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면서 합의를 한 경우라면 본건은 귀소의견 을설에 의거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을설>

사업주가 아닌 지입차주가 보상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체당지급한 것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법 제9조의 6(유족급여), 동법 제9조의 8(장의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