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A사업장 소속근로자 갑은 B사업장에서 업무수행중 B사업장 소속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재해를 당한 경우 (95.11.19) 당청에서 B 사업장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참고》
-A, B두 사업장 모두 산재에 가입함.
-A 사업장과 B사업장간에 92. 9. 1∼93. 8.31 까지 비파괴 검사계약을 체결하고 A사업장 근로자가 B사업장의 용접반 작업장에서 B사업장이 제작중인 B사업장의 TO-205 Big Toner에 대한 비파괴 검사를 하던중 B사업장 소속근로자의 과실로 야기된 재해로서 완성품에 대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비파괴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도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고, 작업수행방법도 제품을 완성하기 위한 작업공정중에 A, B사업장 근로자가 동시에 투입되어 동일한 위험권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짐.
회답
A사업장이 B사업장에서 제작중인 TO-205 Big Toner라는 제품을 완성하기 위한 작업공정에서 바파괴검사를 위하여 투입되었고 또한 B사업장측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B사업장이 제시하는 작업지시서 및 사양에 따라 작업에 임하고 구체적 작업일정을 B사업장측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B사업장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