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회답
산재보험법상 소멸시효 제도는 사실상태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이며,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재해가 발생하여 요양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다음날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 바, 위 피재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청구함에 있어 법률상의 장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경과되도록 이를 행하지 않았다면 요양급여청구권은 산재보험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