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적용6402-54 (1995. 6. 30.)

적용 6402-54

질의요지

당사는 근로자 5인을 고용하여 중장비임대업을 하는 영세기업으로서 여직원 1명은 사무 경리업무를 수행하고 관리직원 1명은 임대된 장비에 필요부품을 공급해주면서 창고관리업무를 하고 있으며 장비운전기사 3명은 장비와 함께 임대되는 형태로 파견근무를 주로 함.

장비임대료는 시간당 또는 1일에 대하여 사용료를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정하여진 장비 임대료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사에 근무하는 5인의 근로자는 모두 월급제 근로자로 매월 당사에서 급료를 지급하고 있음.

위와같이 3인의 운전기사는 장비가 임대되면 파견근무형태를 취하고 있어 같은회사에 취업하여 동일 사업주에게서 월급을 지급받으면서 작업 장소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 내용의 경우와 같이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이고 사무실 및 장비운전기사를 포함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