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당사가 시공하는 THIN SLAB 열연공장 2기공사는 ○○제철이 발주하여 ○○개발(주)가 원수급인이 되고 당사가 하수급인이 되어 시공하는 공사로,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자인 ○○개발(주)가 보험가입자가 되나 원수급자인 ○○개발(주)와 하수급자인 당사간에 당해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작성하여 동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수급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하수급자인 귀사가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종사업 일괄적용업체로서 산재보험료를 일괄 납부하였더라도 위와 같이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승인 받지 않은 경우에는 원수급자인 ○○개발(주)가 보험가입자이며 보험료납부 의무가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