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25 (2022. 8. 22.)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25

질의요지

1.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 보건법」에 명시된 교육과 동일한 교육인지

2.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 교육 주기 등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에 따른 교육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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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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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교육과는 다른 교육임.

2.

안전보건교육의 이수 대상은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제1항과 같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며, 분기별로 고용노동부에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교육기관·교육일정 등을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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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자는 통보된 교육 일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