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1.27. 시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2.01.27.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