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ㆍ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에서 전대표이사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급료를 받고 있다면 동 금액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일ㆍ숙직수당은 특수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되므로 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