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급료, 임금, 잡급, 상여금, 급식비, 일ㆍ숙직비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 해당되어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며, 도급비 및 돈육비는 지급조건 및 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어 임금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며, 학자보조금은 전체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복지후생적 급여로 보아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