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중 소멸시의 확정보험료의 보고ㆍ납부의 시기는 소멸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건설공사 및 제조업체로서 12.31까지 완공되거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소멸되었을 경우 건설공사 일괄적용으로 인하여 12.31까지 적용되었다가 익년 1.1로 일괄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막론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한 것은 12.31까지이며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일은 익년 1.1임.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연도 초일로부터 60일 이내의 해석은 이월공사로서 익년도에는 계속공사를 하였을 경우에 적용을 받는 것이지 공사를 계속유지하고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연도중 소멸에 해당되므로 30일 이내에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다만, 건설공사가 개별적용되어 있다가 그 이월공사가 일괄적용될 경우에는 연도중 소멸이 아니므로 연도 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