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1458.4-12895 (1984. 6. 7.)

징수 1458.4-12895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운수업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나 그 중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그러나 예인선은 선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따라서 동 선박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하인 때에는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하여야 하며, 선원공제조합 또는 일반사보험에 가입한 것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