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1458.4-13690 (1984. 6. 15.)

징수 1458.4-13690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하고, 재해율,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음.

데이터통신사업은 통신업(통신서비스업 포함)의 일종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에서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