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세사업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관세 관련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활동과 관련법에 대한 법률적 대리행위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7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719 운수관련 서비스업, 71913 화물중개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에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명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적용대상 사업이 되는 것임.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용대상 업종을 하나하나 구분하여 명시할 수 없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로 적용여부를 명시하고 업종별 재해율에 따라 보험요율에 차등을 두고 있음.
산재보험제도는 앞으로 적용범위를 계속 확대하여 회계관련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을 적용할 계획이고 기적용된 업종을 적용제외시킬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