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20-15087 (1987. 9. 23.)

징수 32520-15087

질의요지

1.

총공사개요

○○군 ××읍의 양ㆍ배수장 신축공사로 발주자는 ○○농지개량조합이고, 시공자는 ○○토건(주)로 1985.9.5 최초공사를 계약하여 연차공사로 시공중에 있음.

。 1985년도 공사계약금액:9,042,000원.

。 1986년도 공사계약금액:79,594,000원(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 1987년도 공사계약금액:87,527,000원(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2.

임시전기 인입선 설치공사 개요

영남지구 ○○개발사업 공사현장에 필요한 임시전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입선 가설공사로 ○○토건(주)와 ××전업사간에 공사금액 150,000원에 1987.8.10 구두계약 체결함.

3.

임시전기 가설공사의 총공사금액 포함여부

임시전기 가설공사 내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총공사 내역 중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함(일반관리비 및 기타 경비로 총공사금액의 22.3%를 계상하였으며, 공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총괄적인 경비로 제세공과금, 여비, 장비사용에 따른 감가상각비, 복리후생비, 전기 및 용수사용료 등으로 구분되고, 임시전기 가설공사비는 전력비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세부적인 내역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갑 설>

××전업사에서 원도급자인 ○○토건(주)로부터 도급받은 영남지구 ○○개발사업 공사현장의 임시전기 인입선 가설공사로 동 공사의 최종 목적물인 양ㆍ배수장의 완성에 필요한 전기를 수용하기 위한 공사로써 원도급자인 ○○토건(주)에서는 공사가 불가하므로 인하여(임시전기 가설공사는 전기면허 보유업체에서만 공사가 가능함) 전기면허 보유업체인 ××전업사에 도급을 주었는 바, 동 전기공사는 원도급자인 ○○토건(주)에서 시공하는 총공사 영남지구 ○○개발사업의 하도급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2 규정에 의거 원도급자인 ○○토건(주)에 흡수적용되므로 보험가입자는 ○○토건(주)임.

<을 설>

××전업사에서 ○○토건(주)로부터 도급받은 영남지구 ○○개발사업 공사현장의 임시전기 인입선 가설공사는 동 공사의 최종목적물인 양ㆍ배수장의 신축공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총공사 영남지구 ○○개발사업의 하도급으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에서 제외됨.

회답

××전업사에서 하수급 시공한 임시전기 가설공사가 최종 공작물인 양ㆍ배수장의 완성을 위한 부대공사로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됨이 없이 행하여졌다면 원수급자인 ○○토건(주)에 흡수 적용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