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20-2471 (1986. 2. 12.)

징수 32520-2471

질의요지

당소 관내 ○○전력공사 지사는 지사장 명의로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바, 동 사업장 지사장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자인 지사장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로 보아 유족 및 장의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갑 설>

○○전력공사 정관(제16조)에 의하면 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사장 망 최×일은 동 규정에 의거 등기부등본에 대리인으로 선임 등재된 자일 뿐 아니라 한국전력공사 ○○지사의 최고책임자로서 동 사업장 단위의 산재보험 가입자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전력공사 ○○지사장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산재보상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을 설>

○○전력공사 ○○지사는 ○○전력공사 산하기관으로서 지사장은 본사의 지시ㆍ명령에 따라 임금을 받고 근무하면서 본사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지사를 운영하고 있고 임원(사장, 부사장, 이사, 감사)도 아니므로 ○○전력공사 소속 근로자로 보아 당연히 산재보상의 적용대상이 되고 지사장 명의로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함은 신고 자체가 잘못된 것이므로 본사 명의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고 필요시 지사장을 대리인으로 선임 신고토록 지도하여야 함.

회답

○○전력공사 지사장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귀문의 을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