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맥주에서 발주한 ○○4호기 제품장 대보수공사(공사기간 1987.1.8~3.11, 공사금액 51,800,000원)의 일부를 원수급인 ○○기계(주)로부터 하도급받아 ○○기공사가 시공하는 공사(주된 작업 파스트라이자 기계보수, 공사기간 1987.1.8~2.10)의 산재보험 적용 및 보상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제6조의 2 규정에 의거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그 원수급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인 바, ○○기공사가 시공한 공사는 ○○4호기 제품장 대보수 공사의 일부를 ○○기계(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것이므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을 승인받지 않은 이상 원수급인 ○○기계(주)가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