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6506-105 (1996. 4. 22.)

징수 6506-105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는 보험가입자가 법정납부기간까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의 비율로 법정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완납하거나 정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995년도중 공사가 완료되어 현장별 과부족이 발생되었음에도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를 태만히 하다가 1996.3.12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 같은날 충당 등의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 때의 연체금 계산기간은 1995년도중 완료된 공사별 확정보험료 법정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확정보험료 신고를 통하여 정산이 이루어진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가 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