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업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승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이 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단은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공단이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하수급승인의 효력이 소급ㆍ소멸되므로 원수급인에 대한 확정정산시 하수급업체가 신고한 보험료액과 납부한 금액을 포함하여 정산할 수 있을 것이나 하수급인이 법정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사유로 단지 소멸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하수급인의 기왕의 공사에 대한 정산결과 발생된 반환금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보험료를 납부한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