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6506-80 (1996. 3. 15.)

징수 6506-80

질의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외주비×노무비율=외주임금을 산출하고, 직영임금+외주임금=임금총액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함.

<을 설> 기성실적금액×노무비율=임금총액에서, 임금총액-직영임금=외주임금으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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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실적금액직영임금외주비비고

5,000,000,000(원)550,000,000(원)1,148,000,000(원)"건설공사"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제1항에서는 확정보험료에 보험가입자가 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법 제26조 제2항은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노동부고시 제1995-46호(1995.12.27)는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일정률의 노무비율을 적용토록 정하였음.

따라서 같은 건설공사의 확정보험료도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험료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설공사의 특성상 하나의 사업내에서 수차에 걸친 하도급업체들의 실제 지급된 임금 중 지급액이 파악된 임금과 그렇지 못한 임금이 혼재되어 있어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임금총액에서 지급액이 파악된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외주임금으로 보아 보험료를 산출함이 타당함.

다만, 정산결과 실제 지급 가능한 임금총액과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임금총액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여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적용함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에 따로 제공한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가산한 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임금과 지급액이 파악된 임금들을 합산하여 임금총액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