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68630-399 (1994. 7. 29.)

징수 68630-399

질의요지

당소관내에서 도로보수공사를 연간 단가계약에 의하여 시공하는 ○○건설은 서울○○지방노동사무소에 산재보험임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공사를 시공중 그 관할이 당소관내임을 알고 이관시켰으나 그 처리방법에 대한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 설>

산재보험은 재해근로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설사 타지방노동관서에서 당소관할 사업장에 대한 임의가입승인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보험료납부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이 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서울○○지방노동사무소에서 승인한 날(1994.3.30)을 소급승인하여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함.

<을 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2항, 제7조 제2호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가입사업장은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타지방노동관서에서 잘못 승인되어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관할사무소장이 승인을 다시 하여야 함.

회답

갑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