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68630-608 (1994. 12. 5.)

징수 68630-608

질의요지

부산시 해운대구 ○○신문 보급소장을 상대로 산재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동 사항의 처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1.

신문보급소의 운영형태

가.

근무인원:8명(총무 2명, 중고생 3명, 초등생 3명)

나.

근무형태

-

총무:13:00~18:30 근무, 신문배달 및 수금업무

-

배달원(중고생):수업종료후(17:00~18:00)1시간 배달

-

배달원(초등생):15:00~16:30(1시간 30분 배달)

다.

임금지급방법

-

총무:입사당시 월정액을 정함.

-

배달원:입사당시 배달구역을 정하여 구역에 따라 월정액을 정함.

2.

의 견

<갑 설>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는 바, 실제 근무시간 및 임금액에 관계없이 근로자로 보아야 함.

<을 설> 비록 근로의 대가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나 근무시간이 기본적인 근무시간에 월등히 미달되며, 출퇴근시간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며,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생신분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음.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답

신문보급소 신문배달 학생이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