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403 (2007. 1. 25.)

퇴직급여보장팀-403

질의요지

사용자가 폐업신고도 하지 않고 채권자에 쫓겨 행방이 묘연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없이 가입자의 요청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사용자가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사용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원천징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DB 경우 일처리 절차 및 관련 서류는

회답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가입자의 청구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귀하의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사업자의 폐업등을 사업주로부터 퇴직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확인하고 처리하여야 할 것임.

귀하의 질의내용에서의 폐업 사업장에 대한 원천징수 가능여부, 이에 따른 처리절차 및 관련서류에 대해서는 세무행정을 담당하는 부처로 문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