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표준규약으로 설정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특성과 이를 반영한 명칭
2.
가입 대상 사업의 범위 또는 특성에 관한 사항
3.
적립금 운용방법 및 그 선정기준. 이 경우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의 운용방법 및 그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4.
탈퇴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수수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4건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