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24.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 제15조(표준규약에 규정될 사항)

법 제2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표준규약으로 설정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특성과 이를 반영한 명칭

2.

가입 대상 사업의 범위 또는 특성에 관한 사항

3.

적립금 운용방법 및 그 선정기준. 이 경우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의 운용방법 및 그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4.

탈퇴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수수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4건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