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58 (2008. 1. 13.)

퇴직급여보장팀-58

질의요지

❏ DC형 가입자가 무단결근으로 인해 강제 퇴직을 당한 경우 적립금 처리방안은?

회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5조(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제1호 및 제2호는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가입자만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직접 급여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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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시행령은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가입자만이 급여를 수령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무단결근으로 징계받아 강제 퇴직하였을지라도 DC형의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며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다가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