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18 (2019. 3. 26.)

퇴직연금복지과-1418

질의요지

❏ 격일제 근무를 하는 택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회답

❏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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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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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격일제 근무라 하더라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여 동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과 14559-1077, 2072.2.2. 참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