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각 시·군 교육지원청의 퇴직연금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는 경우 동의 대상자는
❏ 교육지원청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하는 근로자 외에 일부 근로자는 여전히 각급 학교에서 퇴직연금제도를 계속 운영하는데, 각급 학교의 기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해야하는지? 변경하는 경우 동의 대상자는
❏ 확정기여형제도(DC) 가입자인 학교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확정급여형제도(DB)만 설정된 교육지원청으로 이전하는 경우 교육지원청의 확정기여형제도 규약 신설 시 동의 대상자는
회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이미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한편, 개별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된 인적·물적 시설의 결합체로서 영조물에 불과하고, 재정 및 회계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채용·관리·처우 등 근로조건과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은 각급 학교장에 의하여 학교단위로 독자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근거하여 통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대법원 2014.2.13.선고 2013두21816 판결)을 고려할 때, 학교는 교육청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상기 내용에 따라 각급 학교 근로자를 각 시·군 교육지원청의 퇴직연금규약에 포함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현재의 교육지원청 퇴직연금규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지원청의 퇴직연금규약은 각급 학교에서 이전될 근로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가입 대상자 규정의 변경이 필요하며, 이는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주체 변경 등이 수반되므로 퇴직연금제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전 대상자와 기존 교육지원청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개별 학교의 퇴직연금규약도 교육지원청으로 이전되는 근로자를 퇴직연금규약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변경이 필요합니다.
❏ 한편, 확정급여형제도(DB)만 운영 중인 교육지원청에 확정기여형제도(DC)를 새롭게 설정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해당하며 교육지원청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이전 대상자와 기존 교육지원청의 퇴직연금제도 적용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