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60 (2019. 5. 15.)

퇴직연금복지과-2260

질의요지

1.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좋은 점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에서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소적립비율 수준, 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조치

회답

1.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고,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비용부담이 평준화되고 퇴직급여 관련비용에 대한 예측 및 재무관리가 용이하므로 사용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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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퇴직급여 재원이 사외(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사업장이 폐업·도산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퇴직급여 미지급으로 형사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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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금융기관이 퇴직급여 재원을 보관하므로 사업장이 도산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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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연금수령 시까지 이연되며, 일시금 수령 대비 30%의 세액이 경감되므로 실질소득이 증가하여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DB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의 최소 적립비율 이상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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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최소적립비율은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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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근로자대표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적립금 부족을 3년 이내에 균등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부족 금액에 대한 자금 조달방안, 납입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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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제32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2020.12.29. 퇴직급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개정으로 2021.12.31.까지의 기간은 100분의 90, 2022.1.1. 이후 100분의 100으로 최소적립비율이 변경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