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좋은 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에서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소적립비율 수준, 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조치
회답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고,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비용부담이 평준화되고 퇴직급여 관련비용에 대한 예측 및 재무관리가 용이하므로 사용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퇴직급여 재원이 사외(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사업장이 폐업·도산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퇴직급여 미지급으로 형사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금융기관이 퇴직급여 재원을 보관하므로 사업장이 도산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보장됩니다.
또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연금수령 시까지 이연되며, 일시금 수령 대비 30%의 세액이 경감되므로 실질소득이 증가하여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DB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의 최소 적립비율 이상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최소적립비율은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근로자대표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적립금 부족을 3년 이내에 균등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부족 금액에 대한 자금 조달방안, 납입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제32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0.12.29. 퇴직급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개정으로 2021.12.31.까지의 기간은 100분의 90, 2022.1.1. 이후 100분의 100으로 최소적립비율이 변경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