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5. 18.>
1.
삭제 <2022. 5. 18.>
2.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90
3.
2022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
[본조신설 2017. 12. 18.]
[제목개정 2020. 12. 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2.07.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