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46 (2017. 9. 1.)

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질의요지

회사 자본금의 50%가 146억원, 기본재산이 187억원으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데, 기본재산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자본금의 50%가 146억원,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187억원이라면, 41억원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 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