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상황) 질의자는 결혼을 앞두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사내기금’)의 ‘금융공제대출’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사내기금의 정관 내용 중 기금은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을 수혜대상으로 하되 임시직 직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대출 신청을 거절당하였음. 그러나 금융공제대출규정에는 별도로 임원, 전문계약직 등에게 대출을 제한하는 요건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질의자는 현재 사업장에서 주식의 조사분석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계약직 상태로 2년 넘게 재직중임).
(질의1) 사내기금에서 비정규직을 수혜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합당한지
(질의2) 임시직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기금법인에 대한 전문계약직인 질의자에게 금융공제대출을 해주지 않는 것이 합당한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 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때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계약직 및 임시직 근로자 등 계약 형태를 이유로 기금 사업의 수혜대상에 배제하여서는 안될 것임.
다만,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이 때에도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서 정하여야 할 것임(근로복지과-719, 2011.4.27. 참조).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