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7 (2008. 3. 25.)

퇴직연금복지과-77

질의요지

한달 중 5일~10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은

회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8조제1항의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 까지의 역일상의 기간을 의미함.

법 제4조제1항은 시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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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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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실 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퇴직금 규정이 적용 배제된다고 볼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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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음.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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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법 제4조제1항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각각의 근로한 기간을 연속된 기간으로 보아 이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