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해외취업근로자 중 근로계약 체결시 노사합의하에 임금을 월정급으로 책정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와 월정급으로 계약체결시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 의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당사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인 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감시, 단속적 근로 이외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