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해지125-13815 (1984. 6. 18.)

해지 125-13815

질의요지

1.

해외취업근로자가 1년 계약을 하고, 1년만기후 귀국하였을 때에 근로기준법 제48조 및 표준근로계약서 제9조에 의한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여타 해외건설업체들도 1년만기 취업근로자 귀국시 연차(월차 포함)수당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

회답

1.

근로기준법 제48조에 규정한 연차휴가는 근속연수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발생되어 2년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연도에 계속근무하는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1년 근무후 퇴직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청구권이 없음.

2.

근로기준법 제47조에 의한 월차휴가는 1개월 개근하였을 경우 익월에 1일의 휴가를 근로자의 청구시 지급하여야 되므로 1년 근무후 퇴직한 경우 11일간의 휴가일이 발생됨.

1981.8.1∼1983.7.31에 사용된 표준근로계약서 제9조 제6항에 따라 휴가청구권이 있는 근로자가 행사하지 아니한 연·월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퇴직시 휴가일수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환산지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1년 근로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월차휴가 11일간에 해당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