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4.12.31. 시행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가사근로자법 시행령 ) 제4조(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 또는 날짜

2.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시간대

3.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