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4.12.31. 시행최근 개정 2024.12.31. (타법개정)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가사근로자법 시행령 )

[별표 1]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제7조 관련)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제7조 관련)

1. 유급휴일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이에 대한 임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가.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나. 가목의 유급휴일은 제공대상시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가사근로자

에게 고지한 이용계약상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에서 법 제14조에 따라 근로계약

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맞지 않는 시간은 제외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

주간 실제 근로한 가사근로자에게 줘야 한다.

다. 사용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유급휴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가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마목의 계

산식으로 산정한 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일급 임금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시간 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올림하여 계산한

다.

마. 계산식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주 평균 실제 근로시간

× 8시간

40시간

2. 연차 유급휴가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이에 대한 임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목

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가. 사용자는 1년간 실제 근로한 시간이 연간 제공대상시간의 80퍼센트 이상인 가

사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나.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가사근로자 또는 1년간 실제 근

로한 시간이 연간 제공대상시간의 80퍼센트 미만인 가사근로자가 1개월간 제공

대상시간을 실제 근로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가사근로자에게는 가목에 따른 유급휴가

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

를 줘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유급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

다.

라. 연차 유급휴가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기준

으로 마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시간 단위로 줘야 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올림하여 계산한다.

마. 계산식

주 평균 실제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일수 × × 8시간 40시간

바. 마목의 주 평균 실제 근로시간은 가목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연간 실제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주 수로 나눈 시간으로 하고, 나목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에는 1개월간 실제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주 수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사.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가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라목에 따라 산정된 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표 1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시2차 위반 시3차 이상 위반 시

가.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 법 제28조 을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 제1항제1호 은 경우 1)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300 300 300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50 250 250 나.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휴업·폐업 등 법 제28조 150 150 150 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1호다.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 법 제28조 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사 제1항제2호 근로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1차 | 2차 | 3차 | |---|---|---|---|---| | 하거나 이용계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 | | | | | 1)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사근로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경우 | | 300 | 400 | 500 | | 2) 이용계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 | 250 | 250 | 250 | | 라.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경우 | 법 제28조 제1항제3호 | 500 | 500 | 500 | | 마.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정보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경우 | 법 제28조 제2항제2호 | | | | | 1) 정보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 | 150 | 200 | 300 | | 2) 정보 제출 요구에 거짓 정보를 제출한 경우 | | 200 | 250 | 300 | | 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 또는 거짓 의견을 진술한 경우 | 법 제28조 제2항제3호 | | | | | 1)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 | 150 | 200 | 300 | | 2)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요구에 거짓 자료를 제출 또는 거짓 의견을 진술한 경우 | | 200 | 250 | 300 | |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및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 법 제28조 제1항제4호 | | | |

| 1)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500 | 500 | 500 | | 2)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 | 300 | 400 | 500 | | 3)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300 | 400 | 500 |

이 영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예정일 것

2.

가사근로자(해당 법률에 따른 가입 대상이 아닌 가사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보험 및 연금에 모두 가입할 것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3.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②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

1.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다만,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로서 대표자가 관리업무를 겸하는 경우에는 관리인력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다.

2.

5천만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갖출 것. 다만, 비영리법인은 그렇지 않다.

3.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을 위한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다만,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사무실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무실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가사서비스 제공을 구분하여 운영할 것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사본

2.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②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제출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인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 또는 날짜

2.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시간대

3.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 제1호다목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유급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한 경우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려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가.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같은 달 매출액

나.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다.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2.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100분의 20 이상 감소하여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가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가사근로자의 보수 수준이나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인증 신청 접수, 인증 심사, 인증 결과 통지ㆍ공시, 변경인증 및 변경신고 접수

2.

법 제10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재개 신고의 접수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의 제출 요구

4.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 및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5.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 인증 취소, 대표자 또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 부여 및 청문

6.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①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지원 업무를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2.

연금보험료 지원 업무: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민간연구기관(「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3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 및 제3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변경인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무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