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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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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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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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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